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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지방검찰청 20**형제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안 의뢰인 지인 소유의 건물에 그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를 주선하고 전세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전세금을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적용 법조

    사기죄는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을 만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내역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부 거짓이 아님을 밝히는 데 주력하여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전세금을 곧바로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전세계약에 따른 민사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고의로 기망하여 전세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 결과

    담당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 사건의 경우 오고 간 금원의 성격이 어떤지, 또 그 과정에서 속이려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면밀한 상황 파악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기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2018형제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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