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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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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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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고,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기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선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형사 조정에서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검찰청에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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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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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요즘 많이 발생하는 아동 범죄 유형 중 하나로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있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는데, 형사 조정에 이름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 위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형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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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