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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보이스피싱 수금책 행위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보석청구 인용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본안 형사사건에서 가능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술증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사라진 즉시 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한 피해자의 수, 현재 진행 중인 합의 상황, 이후의 성실한 출석 계획 및 안정된 주거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의뢰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소명자료와 적극적인 변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보석 인용을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석의 경우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형을 감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합의의 정도가 구속 상태를 해소시켜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 정도임을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석 인용 |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초보**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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