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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여군 휴게시설에 걸려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누군가의 말이 기억나 눌러 보았는데, 이러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당황하여 법무법인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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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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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되, 다만 이 사건으로 당혹감을 느꼈을 휴게실 내부에 있던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 의사를 피력하며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신고자와 성공적인 합의에 이르러 신고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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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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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상 소통과 합의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들을 풍부하게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역 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방실침입미수 -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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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