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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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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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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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면담 및 소통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사정 및 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파악해 보니 의뢰인은 1차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가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 어떤 연유로 집 근처에 주차한 본인의 차량에서 잠에서 깬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의뢰인은 평소 자주 술을 마시던 지역에서 술을 마셨던 것인데 평소 술에 취하면 대리를 불렀고, 그 지역 근방이 술집을 몰려 있어 대리기사들이 상주해 있는 까닭에 현금을 꼭 챙겨가 술을 마신 후 대리를 불러 집에 자주 간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본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로 왔고 조금 자다 집에 가기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기로 하였습니다.
2. 소송 전략의 설정
변호인의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말하였고 의뢰인이 운전한 사실, 사건 차량이 정차하기 전 동선 및 정차 후 CCTV 장면 등을 살펴봐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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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경찰이 상황을 다시 살펴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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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저희 법승에 찾아오셔서 음주운전을 했으니 최소한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애썼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밀하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항상 의뢰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남부경찰서 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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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