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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대출 상담 중 접근매체 제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 OTP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고 얘기하자 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하였다가 자신이 범죄에 휘말리게 된 점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나 리딩방 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아니지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자신도 모르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범죄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결국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키고, 다만 의뢰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경우,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법 위반 혐의를 다투려면 법적인 검토를 아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법 위반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에 너무나 큰 자금이 입·출금되자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신고하고, 통장 개설 은행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었고, 본 변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법 위반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였고,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일지를 고민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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