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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차례 조사를 받을 동안 모든 입회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나아가 평소 의뢰인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같이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하였고, 이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많은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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