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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년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중 (주)OOO 대부업체에서는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며 의뢰인을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이 받은 사기죄 혐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제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고소인의 약점을 분석하여 형사조정으로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사기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고, 진행하고 있던 개인회생 절차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이대로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무용하게 될 수 있음으로 기소유예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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