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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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고, 택시기사가 네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하지 못하고 헤매자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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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사건의 목표를 무혐의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전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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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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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이 녹화된 경찰관의 바디캠 또는 CCTV 등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지구대에 함께 가기 위해 순간적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무집행방해 - 인천중부경찰서 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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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