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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송치 (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오해로 인한 실랑이 중 유형력 행사해 폭행죄 신고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였고,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폭행죄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착수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변호인단은 최초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112 신고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수사상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했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경찰의 출석 요청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절차적 기회 등을 보장하는 데 힘썼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소명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이후 변호인단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불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교제관계에 있는 남녀나 친밀한 교우관계에서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의도치 않은 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적절한 대응하지 못하여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폭행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나 스토킹 등의 다른 죄까지 함께 연루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확인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폭행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을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결정 | 폭행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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