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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판결 |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밝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인 고소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인을 돕고자 다른 동료 직원 1명에게만 고소인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고소 내용은 마치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악의가 있어 여러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을 낸 것처럼 되어 있어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악의로 퍼트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결국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여 어떠한 부분이 억울한 것인지 파악하였고, 이 사건 증거기록을 여러 번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② 1명에게만 이야기하였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명예훼손의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를 증인으로 불러내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다른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얻고자 고소인의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의 ‘전파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은 ‘의뢰인이 여러 동료 직원들에게 악의적으로 고소인의 이야기를 소문냈다.’라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을 돕기 위하여 동료 직원 1명에게만 고소인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는데, 이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여러 번 검토해본 결과, 수사단계에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전부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공소장 내용을 탄핵하기 위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결과 증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해당 증인신문의 녹취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 내용과 함께 관련 법리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과의 면담 후,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찾았으며,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도움을 구하는 취지에서 다른 동료 직원에게 고소인의 이야기를 전했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나아가 증인신문을 통하여 입증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다수의 동료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닌 1명의 직원에게만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판단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실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뒷담화, 소문’ 등으로 인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CCTV,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본인이 발언하지도 않았음에도 ‘들었다.’라는 제3자의 말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무죄’를 받으면서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번 기록 검토를 하여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은 후 증인신문 등을 하여 이를 의뢰인 쪽으로 유리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일부 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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