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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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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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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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 기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사정과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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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의 변호인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에서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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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형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빠르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뢰인의 사정이 드러날 수 있게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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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