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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4***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재직 중이던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고소가 되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았지만, 결국 반출 자료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법승 변호인단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여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임을 주장한 진술 및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고소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에 각별한 노고를 쏟았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제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법승 변호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로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자칫하면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 연락을 받게 된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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