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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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재직 중이던 직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구직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며칠 후 폐업한 직장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으면서 계좌로 월급을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보험법 위반(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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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61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뢰인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무엇보다 계좌로 월급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와의 공모 혐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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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초범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부정수급된 금원이 반환된 점,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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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액 반환 외에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사업주와의 공모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의 추가 징수액이 곱절로 늘어나며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조사 과정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공모 혐의를 차단함과 더불어 풍부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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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