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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증거보전인용) | 준강간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거리에 앉았다가 처음 보는 상대방과 대화하게 되면서 호감을 느껴 당일 성관계, 즉, 속칭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후 귀가하였는데, 그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소환조사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인지 후 바로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하며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법원에 바로 관련 장소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고, 관련 자료, 유사 판례를 모두 수집 및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로 범죄 인정을 하는 경향이 매우 큼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인정을 하므로 휘말리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고 힘든 사건입니다. 이에 남녀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억울한 법 적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조력으로 준강간에 대한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2024-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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