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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후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음주운전이 불법임과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평소 음주를 하였을 때는 항상 택시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한 참작 사유로 평가할 수 있도록 피력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외에도 운전 관련 전과가 2회 있음에 주목하여 향후 의뢰인에게 운전 관련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적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이 사건 공판기일 당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및 증거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양형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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