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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집행인낙 공증증서 작성한 의뢰인 청구이의 소 제기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 사건개요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동업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며 근거 없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기에, 의뢰인은 방해받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집행인낙 공증’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차용하지 않았는데도 동업자는 이후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의뢰인의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의뢰인은 위 동업자의 집행의 권원이 되는 2억 원을 차용했다는 공증 내용과 달리 실제로 2억 원의 채무가 없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집행인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을 받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고자 할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인용을 받아 상대방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집행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이의 소에서 전부 패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전부 인용을 받고자 준비하였으나,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원고가 작성한 2억 원 차용 및 집행인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실제로 대여 또는 차용관계가 아니었음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변론과 준비로 2심에서 1억 5,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정결정을 받아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로 받아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항소심 조정성립(2억 원 공증채무를 4500만 원으로 조정)  | 청구이의 - 대전지방법원 2024나2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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