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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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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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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취업 및 직장 문제 기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과 피해를 변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이 잘 드러나게끔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이 피해품을 우연히 발견하여 가져간 것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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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건은 6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절도죄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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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