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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사기 - 인천중부경찰서 20**-002***

  • 사건개요

    일본 거주 중인 의뢰인께서 일본 내 식당 등을 포함한 법인을 경영하시던 중, 코로나의 여파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권자였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께서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며, 계를 운영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본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통하여 변제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한 사실은 인정하되,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들에 대치되는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렸습니다.

    의뢰인의 계모임 구성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코로나 사태 이전 의뢰인의 법인이 상당한 매출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세금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특히 일본 정부에서 실제로 운영하던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고 승인까지 이루어냈었던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증거 자료들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이 될 경우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파산 절차의 종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께서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며,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다시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 2024-00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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