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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9***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 응급실에 있던 중 장인어른을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접촉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장인어른이 위독한 상태였으므로 장인어른에 대해 집중하였을 뿐 간호사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에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기습추행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자신이 간호사의 신체 부위 중 어떤 곳을 접촉한 것인지, 어떠한 경위로 접촉하게 된 것인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응급실 내에 설치된 병원의 CCTV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병원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CCTV 화면에서는 의뢰인이 한 손으로 장인어른을 일으켜 세움과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간호사의 신체 부위에 강하게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신체접촉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될법한 발언을 하여 간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전략을 구상하며 의뢰인이 장인어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간호사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검토·분석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비록 의뢰인이 의도한 신체접촉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 합의 의사를 밝혀 왔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와 함께 검찰에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내용을 확인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아니할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수사에 임하였더라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 전과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사전에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변호인이 적극 조력한 결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전과가 남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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