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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물품대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체와 거래를 하였는데, 물품을 모두 전해 받은 업체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물품 납품량을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회사 간의 문제이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에 자료량이 방대하였으며 일부 거래에서는 증거가 없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거래 자료 등을 정리하였으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였고, 거래 과정을 자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점, 고소인이 본인이 발생한 손실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의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 일부 거래는 계약서 등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어, 형사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부산강서경찰서 2023-0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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