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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서로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인이나 의뢰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닌 중학생 나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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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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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제 21살의 어린 청년이었고, 군입대를 예정에 두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면담을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형사 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요소를 살폈으며, 형사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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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에 가장 적합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으며, 예정된 군입대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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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