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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구속,석방

보석 허가(청구인용) | 사기 등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낙관하였다가 1심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도 없이 1심을 진행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아 죄증을 인멸할 우려나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대개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96조에서는 이러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보석청구 역시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이미 그 유예기간이 도과되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1심과 달리 2심에서 추가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 등을 검토하여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금되기 이전까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었으나 구금된 이후 홀로 남겨진 아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등 의뢰인의 구금 상태로 인해 부양가족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나갔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의 구금상태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 점 등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공판기일에 의뢰인의 아내가 직접 재판을 방청하도록 조언하면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부양가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양 가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호인이 청구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판결 선고 결과를 낙관한 채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하였다가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었던 의뢰인이 항소심 판결을 받기도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석청구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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