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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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와 향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유족들이 상간자의 가족에게 고인이 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이미 고인이 된 배우자의 상속인들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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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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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배우자는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라서, 상간자는 마치 배우자의 일방적인 구애, 스토킹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듯하고, 이를 믿은 상간자의 배우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인이 된 배우자의 메일 등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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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간자 소송에서 통상 나오는 위자료의 액수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만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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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식적으로 부모의 불륜 값을 아무리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묻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의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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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