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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로 지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변제를 받지 못했고, 근저당권에 기해 일부를 배당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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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은 일부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해 이자부터 충당한 후 나머지를 원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능한 방법들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깔끔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변제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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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복잡하고 애매하게 남아 있던 채권을 유리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 확정될 수 있었고, 해당 판결문으로 채권 변제를 위한 집행 절차만 실행하면 되는 상황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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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상대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여 남은 채권에서 제외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 채권을 명확히 정리하여 집행 가능한 판결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전부 승소 | 대여금 청구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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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