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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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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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 및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를 수령한 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청약금(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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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 절차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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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 등의 존재로 인하여 그 계약의 해지나 청약의 철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방문판매법 등 특별법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계약해지가 거부되자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는 점 및 청약철회기간 내에 의사표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밝혀져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적시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부승소 | 계약금반환 - 대전지방법원 2024가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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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