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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전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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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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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린 채무자라고 볼 수 있다거나 의뢰인이 실제 채무자와 동업관계라는 점이 입증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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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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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 등 원고의 주장의 허점과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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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