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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 10일 만에 돌연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 무효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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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본 계약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력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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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선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남은 임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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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민사의 경우 본건에 적용되는 법과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근거 다툼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 전략이 주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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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