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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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넣고, 특정 물품을 높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하게 요청 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주 받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금전을 지급 받기(소위 ‘리베이트’)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A씨는 약 1년 간을 자신이 다니는 피해 회사에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 자재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그 이익을 물품 공급 회사와 의뢰인 및 직장 동료 A씨가 취득하였습니다. 피해 회사는 회계장부를 검토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물품 자재 공급 업체를 변경하고, 물품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의뢰인과 A씨의 공범 행위를 알게되어 의뢰인과 A씨를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증거기록을 검토하면서, 피해회사가 생각하는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를 준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정확하게 피해회사와 고지를 해야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는 청주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피해 회사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회사와 의뢰인 그리고 담당 변호인이 만나는 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액 정리 및 수사기관과는 별도로 범죄 사실을 상세히 설명드렸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회사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의 피해액을 보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면서 의뢰인의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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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하고서,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여 의뢰인과 A씨 모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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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제범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액이 피해회사와 의뢰 간에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검찰의 기소 전에 피해액을 명확하게 특정하면서 그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합의를 위한 결재 과정도 단순하지 않고, 최종 합의 승인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판이 아닌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를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위 2개의 요소를 정리할 수 있었고, 검찰의 처분 전에 최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서, 검찰도 위 부분을 높게 평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회사 자체 감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 회사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분노로 즉각적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의뢰인에게 실형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당 변호인이 피해 회사를 찾아가고, 회사 담당자와 끈질긴 연락 및 대화를 통해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합의까지 이르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볼 때, 경제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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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