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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약 투약 신고가 들어왔던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체포되었던 손님들의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특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소변 및 모발검사,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무엇보다 구속되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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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마약을 판매 내지 구매하였다는 것과 알선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수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이를 설명하여 원고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시켰습니다. 다음 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적부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도망할 염려가 없는지’ 등이 구속의 적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구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영장청구서의 내용이 대부분 공범 수사를 위한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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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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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직까지 의뢰인에 대한 본안 재판 결과가 남아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남은 수사 및 공판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과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 신문 준비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형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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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