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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일부 승소 |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하며 이혼소송 제기했지만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능력 있는 직장인 여성 의뢰인은 예술에 재능이 있지만 자신과 정반대인 성격의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 반해 남편의 경우 게으르고 무계획적인 성격이었고, 혼인 기간 내내 특별히 직업을 갖지 못하고 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게으른 성품 탓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최소 영어 점수조차 충족하지 못하여 번번이 무산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결국 의뢰인 혼자서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했는데, 그사이 남편은 무기력하게 밤 늦게까지 오락성 방송을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고 의뢰인이 출근하고 나서 한참 뒤인 정오가 다 돼서야 겨우 눈을 뜨는 게으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이런 모습조차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려주었지만 남편은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 보기도 하였지만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의뢰인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을 무시한다’며 격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남편은 수시로 크게 싸우게 되어 가정불화가 심해지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상의 끝에 친정에 한동안 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남편 또한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 놓고서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과 자신의 의뢰인을 수시로 무시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므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으므로 재산분할로 10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장을 받아보고 아연실색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어야 한다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재산분할은 해 줄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가정불화로 쌍방이 크게 싸우게 되었고 현재에는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남편의 게으른 성품과 무능력에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도 남편이 의뢰인에게 이번에도 또 영어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내용, 그럼에도 의뢰인이 남편을 응원해주는 내용 등이 확인되었고, 가정용  CCTV에도 남편이 정오가 다 되도록 일어나지도 않는 모습이 수없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또한 미술학원 등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처럼 남편이 약 두 달간 다른 사람이 하던 미술학원을 잠시 맡아 운영하다가 그조차도 일이 힘들다며 금세 그만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남편이 이렇게나 게으르고 무책임한 생활을 하였던 만큼 남편은 의뢰인이 번 돈을 쓰면 썼지 재산형성에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소송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재판부는 남편이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혼인할 당시 시댁에서 전세금을 지원 해준 것이 있어 그 부분만을 재산분할 해 줄 것을 명하였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이 파탄 나는 데 있어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때문에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이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같이 혼자서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자신도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서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형성의 방법에는 반드시 밖에서 근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사 일을 하면서 보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조차도 아니고 의뢰인이 벌어 온 돈으로 한량의 삶을 살았을 뿐이라 재산분할을 사실상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를 배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 | 이혼 및 재산분할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드합1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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