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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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동시에 의뢰인1에게 원고가 부담한 결혼비용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1은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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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들은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재정립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의 시기와 종기를 재구성하는 데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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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에서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의뢰인1 사이에 예물과 예단만 각자 반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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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고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필요한데, 이에 담당 변호사들은 다각적인 방면에서 의뢰인들을 보호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 승소 | 손해배상(기) - 서울가정법원 20**드단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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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