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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피고 승소 | 코인거래의 당사자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 사건

  •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된 사건으로,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이고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닌 코인 거래로 위장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접 개입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이 삼각거래로 이루어진 코인거래로 위장하여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닌 단순한 거래의 당사자로서, 의뢰인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중 하나임을 입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 승소 | 부당이득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가소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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