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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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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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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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현금인출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속임수를 쓴다는 점, 당시 의뢰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범죄인식의 정도가 타 동종범행에 비하여 매우 약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진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과 현 상황들을 재판부에 변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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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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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너무도 커서 통상적으로는 현장에서 체포 후 구속기소 및 실형선고가 실무상 원칙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였어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이러한 점을 잘 참작해 주시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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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