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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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몸을 미는 등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 피하고 여성의 일행이 의뢰인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임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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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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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미수인 점을 피력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이 전해지도록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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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강제추행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법리적으로 기수가 아닌 미수임을 다투어 의뢰인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는데 집중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 강제추행 미수 - 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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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