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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가족의 예금을 다른 가족들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예금을 몰래 가저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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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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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몰래 사망한 가족의 예금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이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만한 정황증거들을 제출해 의뢰인이 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사전 상속을 받은 것이지 고인 몰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이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변호사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점이나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된 특유재산의 경우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한은 해당인의 특유재산인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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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 (의뢰인인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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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물론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한 것이 맞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3가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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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