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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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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안 초반 가볍게 생각하고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2회차 이상의 경우 형이 중하게 선고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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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1심 선고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1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제대로 된 소명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기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보석청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건강 상황을 재판부에 면밀히 소명하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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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보석 사유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석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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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1심 선고 때 실형이 나온 경우 보석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석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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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