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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ㅣ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계에 가입을 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은 뒤로 남은 계불입금을 다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납입하지 못한 계금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편취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금전 거래내역이나 계에 가입하게 된 경위, 계금을 사용한 사용처 등 전반적인 사정을 사기죄의 법리에 맞게 풀어서 해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채무관계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4-00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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