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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 기소유예

기소유예, 무혐의ㅣ소속직원의 부정수급건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대표자들의 각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대표자로 등록된 분과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해당 직원은 자신의 가족을 마치 법인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실질적 대표자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등 합계 약 2,6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상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들은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한 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 위반됨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형식상 대표자였던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결재 등 대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술 고문의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 무혐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대표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되, 다양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형식상 대표자에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를, 실질적 대표자에게는 ‘부정수급 횟수, 부정수급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나아가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고용보험법위반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아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결코 그 죄책을 가볍게 판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이 부정수급한 액수가 2,600만 원에 달하는 경우 그 액수가 크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질적 대표자와 법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단순 명의상 대표자가 억울한 책임을 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천지원 2024형제1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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