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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인용결정ㅣ억울하게 KC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뻔했으나 조사관의 실수를 잡아내 취소청문절차를 철회한 사례

  • 사건개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런데 갑자기 KC인증 취소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KC인증이 취소될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던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주변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제보로 이루어진 일인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 해결책을 찾고자 법승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9. 제40조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

    청문 실시의 사유로 드는것은 ‘주요부품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은 의심을 받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했고 결국 조사관들이 조사를 실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청문 실시의 사유로 드는것은 ‘주요부품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은 의심을 받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했고 결국 조사관들이 조사를 실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청문절차가 철회되고 안전인증 취소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안전은 너무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소관 기관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려는 나머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과도하거나 잘못된 조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법승에 상담하셔서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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