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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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로 발견되어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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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는 구속의 필요성이란,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피해자 가해 가능성 등이 기재되고, 후일 기소되어 법원에서 어더한 형을 받게될 것인지와는 별개로 일단 당장 피의자의 신변을 구속하여 수사해야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고,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또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함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만15세를 갓지난 미성년자로 가출경험도 없어 도주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경찰에서 이미 압수색을 하여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으며, SNS상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가해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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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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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수사와 재판에서 당사자의 구속 여부는 당장에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점에서도 큰 불편을 겪게 되지만, 직장을 잃거나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이 단절되고 사회복귀가 불투명해지며 결국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점에서 인생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배정되기도 하지만 심사직전 10여분간 면담하는 정도로는 변호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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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