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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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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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함께, 현재 상당한 증거가 채증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영장전담 재판부에 위와 같은 점을 구두로 밝히며 불구속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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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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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검찰의 법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 날 이내에 영장전담판사에 의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가 있는지를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우려를 중심으로 심문하며, 심문 이후 구속 또는 석방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중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상당하였고, 사건에 대포폰이 사용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았으나, 구속영장청구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필요없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피의자는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경찰청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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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