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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학교 교수인 의뢰인은 의뢰인이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및 고발 처분 등을 요구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상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 및 형사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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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ㆍ조치ㆍ보고의 내용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감사실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올바른 전제하에 감사실의 처분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이를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결과 감사실은 기존 처분요구 내용 중 중징계를 징계로 변경하여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은 감사실의 처분요구 내용 중 고발과 관련하여 학내 규정상 법리적으로 고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징계를 초과하는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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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발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은 져야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및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경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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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학교 교수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다는 내용은 학내에서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형사 처벌에 따른 교수직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문제 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학내에서도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향후에도 대학교 교수로서의 커리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학교 징계위원회 - 경징계 및 미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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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