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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 조건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보유한 주식 전량을 다시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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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한 약정이 상법상 허용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주식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법리를 밝힌 판례를 다수 제출하며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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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된 끝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이유없다고 결론내리고 의뢰인의 회사에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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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주가 납입한 주식매수대금을 특정 조건 성립시 회사가 반환하기로 하거나, 주주가 취득했던 주식을 다시 회사가 매수하기로 하는 등, 주주가 회사에 투여한 자본을 회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법상 주주평등원칙 위반 또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약정에 따르면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해당 주주에게 수억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재매수해야 했으나,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약정이 상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을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와 관계된 법률관계에서는 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유한 법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계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군산지원 2024가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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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