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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위조등 혐의 연루되어 1심 실형, but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공문서와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면서 의뢰인까지 범죄에 연루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양형요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드리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 측에서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형이 가중되거나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을 것인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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