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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 사건개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이승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변제 여부, 피고인의 평소 성행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한 뒤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가장인 피고인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특수한 상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양형 사유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형을 감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재산범죄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리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선고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유예되어 항소심 선고 즉시 피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이번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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