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친구를 약간 밀치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과잉 반응해 의뢰인에게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우선적으로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통한 불처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반면 이로 인해 입게 된 상해는 매우 중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할 수 있음을 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읍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 또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선고유예
-
본 결과의 의의
선고유예의 경우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는 선처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인정 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노력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