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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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동안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계획하고, 2020. 6. 고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소일거리라도 할 생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지인이 보내준 서류배달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면서 사기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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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형법 제347조)의 죄로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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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 현금전달 역할을 하게 된 이유를 경청한 결과 의뢰인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부존재’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관인 형과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들자마자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한 점, △유학 및 오랜 외국생활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코로나 19로 인하여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비대면 채용이 실제로 성행하기도 하여 의뢰인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지시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처럼 보이는 과정을 거쳤던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본인에게 직접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준 친구와 보이스피싱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관인 형과의 통화 내역, 오랜 외국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외국학교 졸업장, 출입국 관리기록, HSK자격증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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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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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고 가담 기간이 3일로 비교적 짧았지만, 피해액이 8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죄로 과거보다 훨씬 큰 형량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특히 수사관의 강한 추궁 및 끊임없는 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실제로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한 것은 아닌가’하는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행위 당시에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궁과 압박으로 인하여 결국 죄가 없음에도 죄를 인정하게 되는 불상사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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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