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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불기소 | 지인의 뒤늦은 사기 고소, 경제적 어려움 속 빌린 돈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후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서로의 경제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돈을 빌린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당시 채권채무의 발생에 있어서 기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재정상황을 고소인이 애초에 알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재산상황에 대한 기망도 없었고, 이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뚜렷한바, 사기죄의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변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수가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나, 단순한 이 문장과 달리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수사기관에서도 그 구성요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죄 보다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초창기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 그 억울함을 조기에 풀 수 있었던 다행스런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2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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