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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소취하ㅣ2.6억 공사대금 소송, 실체 없는 약정 반박으로 전면 소 취하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 및 시공사간의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측은 시행사 및 건축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내지 약정금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에 대한 반박, 유효한 약정서의 성립 여부, 원고의 지위상 청구권원이 부존재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는 6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나서야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피고로 지목된 사례로, 실무상 건축 관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책임 전가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약정의 성립 여부 및 원고의 청구권원 부존재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통해, 6회에 걸친 변론 끝에 원고로 하여금 결국 의뢰인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와 얽힌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소 취하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경제적 부담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지법 2022가단15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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